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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 학습 안내>> 1. 연간 허용 일수: 10일(인정지각 또는 인정조퇴도 1일로 계산) 2. 교외체험학습 불허: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고사기간,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등 3. 신청서 제출: 3일 전, 보고서 제출: 7일 이내 4.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자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5.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6. 종이 서식 또는 나이스로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와 의논 붙임: 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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