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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고시 내용을 탑재하오니 학생, 학부모님, 교원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시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학교규칙 제44조(학칙 제.개정위원회 조직), 제45조(학칙 제.개정안 발의), 제46조(학생의견 반영), 제47조(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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