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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자율형 종합감사(기간: 2023.8.17.~2023.10.6.) 실시 결과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개정 학교규칙을 탑재합니다.
[개정 내용]
- 2021학년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24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 허락함.
- 2022학년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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