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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사천중 등록일 2026.03.09

2026-10

사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사천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 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IMG_154146.png 국가공무원법33조

IMG_154157.png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장소: 사천중학교 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 기간: 2026. 3. 9.3. 12.까지(~16:0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 누리집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6. 3. 20.(14:0016:00)

 - 교원위원: 2026. 3. 20.(10:0012:00)

 . 선거장소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 강당

 - 교원위원: 스마트실

 .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3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 내로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26. 3. 17. ~ 3. 18.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39


사천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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