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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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2000. 04. 11.
1차개정 2004. 04. 01.
2차개정 2006. 02. 22.
3차개정 2014. 04. 10.
4차개정 2020. 04. 10.
5차개정 2021. 04. 10.
6차개정 2025. 04.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부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조,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 운영에 관하여「초·중등교육법」제32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제1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18.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5호, 제8호, 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회)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제5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학생(회)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건의할 경우 학생(회)대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그 밖에 학교 운영에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학생의졸업·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③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 전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공고】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공보 및 투표방법 안내】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방법】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전자투표와 우편·서신 투표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기표방법】기표는 단기명투표 방법으로 한다.
⑦【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무투표당선】후보자 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방법을 말한다)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공고】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방법】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투표 방법으로 한다.
⑤【당선자 결정】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무투표당선】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선출방법】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당선자결정】개표 결과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무투표당선】해당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3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상설소위원회: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소위원는 반드시 설치한다.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심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교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 책임자를 당연직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적극 협조한다. 다만,행정실 책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4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에서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 안건처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심의 사항의 시행

제27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제2조제1항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시정명령 신청)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경상남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 여비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규정의 개정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